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현직교사라 함은 교육청 인사발령을 받은 정규직 교직원을 말함. 즉, 기간제, 어린이집 교사, 임시교사등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즉, 입학당시 현직교사 신분으로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수학점
200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 전공21학점이상 +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수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 : 전공21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 특수교과교육론, 특수교재연구 및 지도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종별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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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교사
|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
자격증 표시방법
구분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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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초등교사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유치원교사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신청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현직교원임을 증명, 교육청발행 증명서를 제출) *입학시점부터 졸업시까지 현직교원임을 증명
-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본 1부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