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정교사(2급)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로 재직중인 자 ※ 졸업 시(무시험검정 신청 시) 현직교사여야 함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이수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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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전공과목 |
특수교육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직과목 | 교직과목 면제 (교원자격증 소지자) | |
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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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성, 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필수 이수 | |
성인지 교육 | 2회 필수 이수 |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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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전공학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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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OO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2021년 개정)
자격종별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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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2급) Korean Language |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부) |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
자격증 표기 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표기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재직증명서 1부(현직교원임을 증명)
-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본 1부
발급절차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