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기고] 15년 전 약속 퇴색한 변시 제도... '몇명' 아닌 '어디에'를 고민할 때 [변시 합격자 발표 D-1]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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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예비 법조인과 기성 법조인 사이의 해묵은 숫자 논쟁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 약 3만명 후반대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를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 사법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0~300명 수준이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약 60~7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오히려 문제는 분배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송무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률서비스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가 많다'는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은 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 감소 역시 송무 중심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비송무 영역, 예컨대 사내변호사는 15년간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률시장 규모 역시 15년 전 약 3조원대에서 현재 약 9조원대로 확대됐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정형적·법기술적 업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조시장의 개혁, 즉 법률지식 제공자에서 가치설계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형성됐던 구조가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의 확대로 인한 수임료 부담 완화 및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변화다. 요컨대 특정 직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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