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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서에 ‘인권변호사’ 최소 1명씩 … 로스쿨 출신 400~500명 뽑아 배치 (2013.01.22)

  • 오혁준
  • 2013-07-30
  • 3594

김기용 경찰청장 “올해 도입”

 
경찰이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뒤 일선 경찰서에 배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일명 ‘롬부즈맨(lawyer+ombudsman)’이라고 불린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로스쿨 출신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피의자 접견 ▶법률 상담 ▶인권 침해 감시 등의 역할을 맡기는 게 골자다.

김 청장은 롬부즈맨 제도와 관련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경찰서마다 최소 한 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대로라면 전국적으로 400~500명의 변호사가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또 현행 사법고시 특채를 로스쿨 특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7년 사시가 폐지됨에 따라서다. 김 청장은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로스쿨 출신들을 전문 조사관 등으로 채용해 활용할 방침”이라며 “경찰대 등 특정 계층이 경찰 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불식시켜 간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2/10087272.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