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및 어학성적 제출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황수빈
- 작성일 2023-12-08
- 조회수 3177
2023학년도 전기(2024.02월 졸업예정자) 분들은 아래 내용 필독하신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1, 2파일 참조★)
<무시험 검정원 제출 안내>
1. 신청 대상
가.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며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됐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기졸업자로서 재학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어학성적 미제출로 인하여 무시험검정 승인을 보류한 기졸업자)
※ 제외 대상자: 2024년 2월 졸업이 불가한 자, 교직과정 이수 포기 및 과정 이수를 마치지 못한 자
2. 신청자격 및 합격 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재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마약류 중독의 해당사항이 없는 자(2021.06.23.개정)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마약류 중독의 해당사항이 없는 자(2021.06.23.개정)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학년도별 1회만 인정, 2021.2.9. 시행일 이후 2학기 초과 재학한 학생에 한함) |
3. 제출서류
가.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2022.12.13.개정)
나. 공인어학성적표(외국어 교사에 한함, 기제출자도 메일로 재제출)
표시과목 | 추가기준 | 적용시기 또는 대상 | |||||||||||||||||||||
영어
|
• A or B 중 택 1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 A 선택 시, 1에서 하나 선택, 2에서 하나 선택 → 1,2 모두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야 함 • B 선택 시, 1,2,3 중 하나 선택 | 2012년 입학생부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능력자격시험 DELF B1이상 취득 | 2012년 입학생부터 |
※ 공인어학성적 기준 (2012학년도 입학생 또는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라.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붙임2. 파일 참조)
마. 성범죄 경력 확인(학생 제출 서류 없음, 교무팀 일괄 조회 예정)
4.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학과 회신
가. 무시험검정원 접수 안내 및 진행: 해당 학과 사무실
★ (인문대교학팀 다산관 217호 서면 제출 혹은 subb@ajou.ac.kr 이메일 회신 제출)
나. 접수 기한 : 2023.12.22.(금) 오후 5시까지
5. 어학성적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2023.12.21.(목)까지
나. 제출 방법: 어학 성적표를 교무팀에 제출 (율곡관 105호, cmh@ajou.ac.kr)
6. 교원자격증 수령: 2024.02.22.(목) 졸업일에 교무팀에서 수령
※ 교직 이수자에게 2021.06.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 안내 및 성범죄 경력이 일괄 조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