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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교직] 2013.8(2012학년도 후기) 졸업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제출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다희
  • 작성일 2013-06-17
  • 조회수 42389

1. 신청 대상

. 2012학년도 후기(20138) 졸업자로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직과정을 이수한 기졸업자로서 재학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제외 대상자

- 2013.8 졸업이 불가한 자

-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였으나 불합격하여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가 재차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 교직 포기자

 

2. 신청 자격 및 합격 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평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로 작성 및 제출 필요)

*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는 생략

. 간호사 면허증 사본(보건교사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실기교사에 한함)

 

4. 무시험검정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학과사무실에 비치

. 접수 : 인문대학교학팀(다산관217호)(복수전공자는 전공별로 각각 제출)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6. 17() ~ 26()까지

 

붙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