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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사학과 학생회 선거본부 기호'가'번 징계공고

  • 이정인
  • 2018-11-19
  • 832
27대 당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더함’ 사학과 학생회 선거본부는

금일 14:15분경 선거본부원이 무단으로 사학과 과실에 출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룰팅과 인문대학 세칙 23조 4항에 의거하여.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경고 1회를 부여합니다. 

본 조치는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함임을 밝힙니다.

 

위의 징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련문의: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이정인(010-4032-8924) 




2018년 11월 19일 

32대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