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20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 교원영역을 제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평가영역 | 평가결과 | 비고 | |
---|---|---|---|
적합 | 부적합 | ||
1. 학 생 | O | ||
2. 교 원 | O | ||
3. 교육환경 | O | ||
4. 교육과정 | O | ||
5. 교육성과 | O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평가기준 2.2.2.(1) 개별교원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본평가때까지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