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여성가족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 자격 관련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개정 2019.6.11.>
구분 |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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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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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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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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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부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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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청소년상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의 총 15범주 중 4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의료인문정신분석 전공은 매 학기 청소년상담사 자격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교과목 내역 및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료인문정신분석 전공 청소년 상담사 자격 인증 관련 교과목
상담의이론과실제 (상담원리, 상담기법) ① 범주 |
면접원리 ② 범주 |
발달이론 ③ 범주 |
집단상담 ④ 범주 |
심리측정 및 평가 ⑤ 범주 |
이상심리 ⑥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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