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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과제 신청 시 IRB 증빙자료 요청 유의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박지은
  • 작성일 2017-02-07
  • 조회수 947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수행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지원과제에 대한 IRB 승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선정 전 연구비 지원단계부터 IRB 심의접수확인증이나 승인서를 요구한 사례가 2014년 4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와 IRB 기관과의 협의하에 과제신청 시에는 IRB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제지원단계부터 IRB 심의접수확인증이나 승인서를 요청한다면 선정되지 않은 과제까지 기관 IRB에서 심의 및 관리를 해야하고, 이는 기관 및 연구자에게 큰 부담을 주며, 업무 효율 및 윤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논의되어 이처럼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기관마다 잘 인지하지 못하여 계획서 단계부터 IRB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 후 IRB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1. 신규신청과제에 대한 IRB 증빙자료
- 연구비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사유서 등 대체) 후 본교 IRB에서는 기관 선정 이후 IRB 심의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빙자료 제출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만일 그래도 요청한다면 IRB 사무국에 담당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송부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 계속과제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IRB 증빙자료
-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계획서 제출 전에 IRB 심의를 받아 IRB 승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심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관의 연구비마다 요구사항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연구자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3742~4/ajouirb@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