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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신규심의신청 시 접수료 및 심사료 입금 안내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박지은
  • 작성일 2017-02-07
  • 조회수 8856
2017년 3월심의부터 IRB 신규심의신청 시 접수료 및 심사료를 먼저 입금해주셔야 사전검토 및 심의가 가능합니다.
신규심의신청 후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금 후 접수가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jou.ac.kr/irb/)나 e-IRB 시스템(http://eirb.ajou.ac.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박지은(3743/pje@ajou.ac.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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