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동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2017.02.14.)에서 심의·의결한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교수업적평가규칙 개정
▷ 제6조 : (별표1) 평가단위에 ‘공공정책대학원’ 추가
▷ 제22조, 24조, 32조 : (별표2) 대학원 소속 교원은 전공 및 중복배속학과에 따라 인사기준 적용,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구축
▷ 제22조 : (별표3) 산학협력영역 실적물 범위 확대
붙 임 : 교수업적평가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