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 지원금액(1인당 한 학기 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파일 8페이지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지원대학
: (학과, 전공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 단, 복학 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편입자 (전공심화자) |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반납 |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
2.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3.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 선발절차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의 선발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