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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근로] 동계방학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및 부정근로 주의사항(필독)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1-08
  • 조회수 6413

2017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및 부정근로 주의사항

 

1. 출근부 입력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입력

      - http://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 관리에 근로일자/근로시간/근로내용 입력

 2)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입력

      - 장학금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관리에 근로일자/근로시간/근로내용 입력

 

2. 출근부 입력 기한

 - 매일 근로 종료 후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5일 후부터 입력 불가

 

3.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 시간으로 출근부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로 판단

 2)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 (분 단위 입력 불가)

    * 무조건 1시간 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1시간 단위로 근로 진행 후 출근부 입력

        ex) 09:00~10:00 1시간(O) / 09:00~12:00 3시간(O) / 08:30~12:30 4시간 (O)

              13:30~14:00   30분(X) / 13:30~15:00 1시간 30분(X)

 3) 점심시간이 명확히 있을 경우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실제 근로한 시간만 입력)

 4)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후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할 것

 5)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절대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에도 근로 불가

 

4. 부정근로 주의사항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경우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및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4개 학기) 참여 불가

   2) 대체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3) 대리근로 : 부정근로 적발 즉시 근로 중단 및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2개 학기) 참여 불가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791일 전역일인데 20172학기 9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201791일에 근로한 경우

      ex 2) 예비군훈련일에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1) 2018년 112() 오전 9~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하고

              2018년 112() 오후 7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에 근로한 경우)

      ex 2) 2018년 1월 15() 오전 9시 입국하고,

              2018년 1월 15() 오후 3~ 6시까지 근로한 경우(입국일에 근로한 경우)

        →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해외 출입국 기록에서는 날짜만 조회되므로,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반드시 매일매일 하여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