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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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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가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9-20
  • 2699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필자의 큰형 조영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변호사로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권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국가권익위원장을 맡기 전엔 '시골 법원'에서 판사를 4년 동안 했었다. 지방의 군에 상주하면서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판사 역할을 한 것이다. 형님은 순천지방법원에 속하는 고흥군과 보성군을 맡는 판사 역할을 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송사를 다루면서 형님은 법원의 판결이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부분 사건이 어느 일방이 100% 잘했고, 다른 일방이 100% 잘못했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지쳐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시골 판사를 하면서 포청천과 같은 '명판결'을 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 반성하게 만들고, 역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너무 화투를 많이 쳐서 문제가 된다고 부인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형님은 재판정에 남편을 불러 세우고 야단을 좀 친 다음 벌금을 물게 한다. 그랬더니 "판사님, 너무 벌금이 많아서 낼 수가 없으니 다른 벌을 줄 수 없나요?"하고 물어 왔다. 낼 수 있는 액수를 알아본 다음 나머지는 동네 부역을 하도록 했다. 논에 물을 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해서 온 피고인들이 있었다. 서로 사과하게 하고, 물 대는 규칙을 상의하여 정하게 했다. 시골이다 보니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