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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노인 연령 기준에 매몰된 무임승차 논의

  • 홍보실
  • 2023-02-07
  • 1005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제도 명칭이 사회적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1980년 시작돼 핵심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근거를 둔다. 이를 ‘경로 무임승차’라고 부르다 보니 엉뚱하게 ‘노인의 연령 기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는 노인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대해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할 건 이런 교통복지 제도가 왜 필요한지와 소요되는 비용 대비 충분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이동의 자유는 사회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통권을 보장 및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010년 추진했던 교통기본법에 명시된 문구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빨라지는 은퇴 시기와 일자리 감소 때문에 노년층 빈곤율은 40.4%로 비노년층 10.6%의 4배에 가깝다. 은퇴자에게는 지하철 한 번 타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축소를 논의하는 대신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버스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가 반가운 이유다.


(하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860&code=11171314&sid1=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