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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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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기고] 공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홍보실
  • 2024-01-11
  • 504

[왕수봉, 경영학과 교수]


지난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노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인은 주로 대주거래를 통해, 기관 및 일부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한다. 대주거래는 장내에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형태로 담보비율은 120% 이상, 만기는 '90일+연장'이 적용된다. 반면 대차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참여자 간 일대일 합의 하에 진행되며 통상 담보비율은 105% 이상, 만기는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 차이를 들어 일부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한다. 


(하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01102036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