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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입양(入養)

NEW 입양(入養)

  • 박성숙
  • 2008-07-16
  • 42902

“가슴으로 낳은 딸 잘 키워야죠”

12월 15일자 주요일간지에는 탤런트 차인표 신애라 씨 부부가 생후 1개월된 여자 아기를 입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기사의 주요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4 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아기를 입양한 차, 신씨 부부는 “아이 이름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예은’이라고 지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5년에 결혼해 일곱 살 난 아들 정민군을 두었다. 신 씨는 ”큰일이 아닌데 주변에서 놀라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다른 방법”이라면서 “배가 아파 낳은 아들 정민이와 가슴 아파 낳은 딸 예은이는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입양은 숨길 일이 아니라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입양이 어두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예은이의 근황을 밝힌 다른 기사에서는 예은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며,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입양하였다고 한다.


입양에 관한 법의식 및 규정의 변천

입 양을 왜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입양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의 민법개정 전의 입양은 가(家)를 위한 입양 또는 부모를 위한 입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양자를 위한 입양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 (家)를 위한 입양제도의 예로는 사후양자, 유언양자 및 서양자제도를 들 수 있는데, 사후양자(死後養子)는 양부가 될 호주가 사망한 후에 직계비속이 없으면 가를 계승하기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유언양자(遺言養子)는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서양자(壻養子)는 사위를 양자로 삼아 처가를 계승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입양제도는 입양의 일방당사자인 양자의 복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가의 계승 또는 양부모의 노후를 부양할 의무자를 두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가 를 위한 양자인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및 서양자에 관한 규정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는 한동안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갖게 되었다. 2005년의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제도는 양자를 친자와 같이 취급하여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2008년부터 시행). 민법이 규정하는 일반양자의 경우 양친은 성년이어야 하고, 양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입양이 성립하는데 비하여, 친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이어야 하며,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또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므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와는 달리 차, 신 씨 부부가 자녀를 입양한 대한사회복지회와 같은 보호기관에 보호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보호기관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원만한 가정생활의 영위 등 양자를 양육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함으로써 양자의 복지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친이 원하는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친과 양자의 성(姓)이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자에 관한 종래의 관행

근 자에 이르러서도 국내에서는 입양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의 입양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입양은 1,564명이며, 해외입양은 2,287명이라고 한다. 또한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과 관련한 법률문제 가운데 판결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는, 자녀를 입양하면서 입양하였음을 숨기기 위하여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후일 상속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입양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양자에 대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민 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양자를 둔 경우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새로 생기지만,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며, 양자는 친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가를 위한 양자의 경우, 친족 중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항렬에 있는 자를 양자로 선정하였다면 양자와 양친의 성과 본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자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러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의 개정민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새로 둔 것과 더불어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을 변경하게 되면 양친과 양자의 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계 10대 교역국이며, OECD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 보다는 해외입양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정민법에서 새로 도입한 친양자제도 등 입양에 관한 법제도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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