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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기고] 준법지원인 제도 보완하려면

NEW [기고] 준법지원인 제도 보완하려면

  • 배안나
  • 2011-10-19
  • 30329

 지난 9월 말 법무부에서 주관한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개정 상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임기 3년인 상근자로서 1인 이상 변호사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법 개정 시 2년여 간 논의된 정부안에 없던 것을 의원입법으로 삽입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미흡해 절차적 흠결이 있고 특정 직역(職域)을 위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거론돼 국무회의 심의가 연기된 사안이다. 이론적으로 준법통제는 조직체의 부정ㆍ오류를 예방하는 장치로 회계학에서 학습돼 온 내부통제 3분야(운영, 회계, 준법) 중 하나로 현재 회계통제가 미국 엔론사 등 회계부정사고 여파로 입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본받아 우리나라에는 `내부회계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로 준법통제에 상근 변호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법무팀이나 감사팀을 운영해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또 준법지원인의 책임 관련 조항이 누락된 입법 미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도 로스쿨 졸업자 대량 배출로 생활 법률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 고용시장 확대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해 삭제하든지, 일본처럼 투명경영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준법통제가 아닌 내부통제로 통합 규정하는 법률 재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정된 법 시행을 전제로 시행령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주관부처로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소견을 피력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범위에 대해 준법경영법제개선지원단 내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과 1000억원 이상으로 법조계와 기업계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초기이니만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하되(상장회사 중 약 5분의 1 해당) 이미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회사는 중복 기능 제거 차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해 변호사,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이상자, 그리고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지식과 경험 풍부자 등 3개 호를 두고 있는데 마지막 호와 관련해 `법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오늘날 어느 입법례에서도 특정 직위에 한 학위만으로 제한한 예가 없고, 기업의 준법경영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임직원 횡령ㆍ배임 범죄 척결인데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관련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해를 푸는 방안이고 공청회 발표 내용과 같이 `준법통제=감시`라는 개념 아래 이미 준법감시인을 규정해온 금융 관련 제법령의 자격요건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으로도 맞다. 부패 방지 효과는 미미한 채 기업 부담만 키우고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한 새 규제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힘을 모아야겠다.

[매일경제-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