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아주인칼럼

[시론]더 큰 禍 부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NEW [시론]더 큰 禍 부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 배안나
  • 2011-11-08
  • 31057

조세는 기업활동에 일률 적용…\'비도덕\' 잡으려다 경제침체 우려
사안별로 공정법 규제 바람직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 관련 상속증여세 조항은 두 가지이나,정책 목표는 서로 다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그것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은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일반 인식은 세대간 가업상속은 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가업상속도 부 상속과 같이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세대간의 이전은 어떤 형태든 막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즉 형평을 강조한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평생 키워온 가업을 정상적인 세금을 통해서 자식세대로 상속하는 게 어려워 부모세대에서 가업은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세금이 없었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경제의 효율성을 잃어버렸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정책의 지렛대가 형평성에서 효율성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도는 기업의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막아서는 안 되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이다. 총수로 있는 부모가 자식 및 친지들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실질적 증여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수단으로 의도적인 증여행위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관련 행위를 조세로 접근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도덕적 증여행위 차단이란 혜택보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본다. 거래비용이 없으면 개인은 언제든지 완전경쟁시장인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투입요소를 확보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너무 크므로 기업을 필요로 한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거래비용보다 운영비용이 더 높아 최적의 기업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기업 크기와 함께 형식적으로 독립시켜 계열사로 운영하는 결정도 하게 된다.

 

문제는 기업의 존재이유와 함께 계열사 여부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계열사의 특성은 업종별,설립시기별로 다양하다. 정부안은 지배주주 친족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의 매출에서 기업집단 내 거래비율 30%를 초과한 부분을 과세기반으로 정의한다. 모든 업종에 대해 획일적으로 지분율 3%,거래비율 30%를 초과할 때 증여라고 해석한다.

 

전산업종의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정보기술에 대한 보안성,안정성으로 인해 계열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비율이 30% 초과했다고 해서 기업이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미실현 이득도 아니면서 행위자체가 과세기반이 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한 비도덕적인 세대간의 증여행위를 막는 정책수단으로 조세가 이용돼서는 안된다. 획일적인 조세가 아닌,개별 건건마다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위축시키지 않는 공정거래법으로도 가능하다. 공정과세라는 깃발 아래 일부 부도덕한 계층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전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도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조세라는 획일적인 정책수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용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으로 획일적으로 처벌한다는 \'용감성\'보다는,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사안별로 조사하는 \'세밀함\'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한국경제 - 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