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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열린세상] 역사교육과 국가권력

NEW [열린세상] 역사교육과 국가권력

  • 배안나
  • 2011-11-24
  • 30598

근대 국민국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의 과정에서 국가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었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역사교육을 매개로 역사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통 국정교과서 체제로 부르는, 국가의 역사교육에 대한 개입은 그러나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정파의 역사적 관점을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엄청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의 파시즘 국가에서 자행된 폭력과 침략의 정당화와 그로 인해 초래된 대파국, 그리고 공산권 국가 붕괴 이후 국가에 의해 억압되었던 기억의 분출과 과거 공산당 독재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역사교재의 폐기는 바로 그러한 특정 목적에 복무하는 역사인식이 만들어낸 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선진화’된 국가에서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과거를 미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일본 정도가 예외일 뿐 대부분의 ‘선진’ 구미 국가들에서 역사교육은 학계·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들은 학계 일반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게 상식이다. 그것은 역사교육이 가진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다. 평생을 학문과 교육에 진력해 온 학자나 교육자가 집필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전문가인 국가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수준은 그 나라의 ‘선진화’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국장이 역사교과서 집필 원칙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하나의 지침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역사교과서 집필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한 내용을 행정가가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 위에 관료가 있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학계나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관심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만인이 전문가’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전경련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신념’을 ‘역사지식’으로 포장하고, 사실상 판타지물인 연속극들은 사극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에서 오도된 역사지식을 전파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역사 판타지’ 연속극을 집필한 작가는 예술적 상상력을 주장할 것이고, 제한된 독서와 자료를 근거로 탈맥락적으로 자신이 규정한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취향’에 따른 역사 이해가 허용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관심으로서의 역사’ 영역에 속한 것으로, 관련 분야를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독서하고, 가르쳐 온 역사학자나 역사교육자들의 ‘학문으로서의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역사학자로 행세하는 현실 속에서 교과부 장관이나 관료가 역사학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소수 학자들의 견해를 학계 일반을 대표하는 견해로 확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가 학문적 토론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정되는 이 나쁜 전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교과부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역사‘교과서’만큼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학문적 성찰’이 그 집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