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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시론] 상법 시행령안 회계규정 보완해야

NEW [시론] 상법 시행령안 회계규정 보완해야

  • 배안나
  • 2012-03-09
  • 31910

오는 4월15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라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법의 회계 관련 조문들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손질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옮겨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상존한다.

 

재무제표에 주석 등 추가가 바람직

 

첫째,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주석(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내역 포함)\'으로 수정돼야 한다. 이는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에도 준용돼야 한다.

 

재무제표는 주주ㆍ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정보로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되며,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주석은 상법에서 명시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함께 완전한 패키지(총 5종)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는 왕왕 작성능력 문제가 거론되고는 하지만 수년간 시행해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주석은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설명하고 우발부채ㆍ약정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므로 나머지 4종의 표만으로 얻기 힘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도 포괄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온 주식회사외부감사법ㆍ기업회계기준 등 실정법규상 재무제표 범위와 통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상법상 회계원칙의 예시 조항인 시행령 제14조 가운데 제3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기준)는 삭제해야 한다. \'지정\'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정\'이 포함될 경우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난립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회계보고서가 기업 경영의 성적표라는 본질상 작성기준을 다원화할 이유가 없고, 중소기업의 간소화된 회계기준도 이미 10여년간 운영돼온 반관반민의 한국회계기준원(금융위원회 산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온 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제정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17조는 \'제14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ㆍ감자차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ㆍ감자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ㆍ전환권대가ㆍ신주인수권대가 등)을 포괄하므로 자본준비금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공제할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삭제해야 한다.

 

외감법ㆍ기업회계기준과 조화를

 

시행령 제18조는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대해 \'자산ㆍ부채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규정해 순자산접근법을 따르지만, 부칙 제2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제외한다\'며 이익잉여금접근법으로 기술해 상충되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상법학자ㆍ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전면 개정한 상법 시행령상 회계규정들은 여전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많이 상충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세한 회계규정은 상법령에서 삭제하고 기업회계전문기관과 회계학자에 일임하는 것이 상법의 존엄성을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상법 전반에 걸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고쳐 주식회사외부감사법ㆍ법인세법 등과 조화시켜야 한다.


[서울경제 - 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