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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7-흥분제 및 마약류

NEW [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7-흥분제 및 마약류

  • 이지윤
  • 2013-11-14
  • 27743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금메달이다.

1개의 메달을 향해 수 많은 선수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땀방울을 쏟는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 동료, 지도자들은 선수를 위해 어떠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들이 챙겨주는 운동보충제, 영양제, 보양식 등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복용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발생한다.

 '엄격한 선수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정 내에서 "모르고 먹었다", "성분이 표시되지 않았다" 등의 변론은 통하지 않는다.

경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자 친구가 챙겨준 운동보충제를 복용해 오던 A선수의 연습장으로 도핑검사관이 찾아 왔다.

혹시 여자 친구에게 받은 운동보충제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금지약물검색을 했지만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안심하고 복용한 A선수는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

A선수는 이후 3위를 차지했다. 검사관이 다시 순위결정을 위한 도핑검사 대상자로 A선수를 지목했고, 며칠 후 도핑양성반응으로 메달과 상금 몰수는 물론 2년간 자격정지도 받았다.

왜 경기 전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던 약이 경기 후 시행한 검사에서 도핑 양성반응이 나왔을까?

운동보충제에 포함된 메칠헥산아민(methylhexaneamine)은 dimethylpentylamine, Geranium extract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시돼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닌 운동보충제, 기능성 식품 등은 금지약물 검색메뉴로 검색되지 않는다.

A선수가 복용한 운동보충제 외에도 보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에도 흥분제, 마약류 및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백굴채(codeine), 자하거(cortisone), 마전자(strychnine), 마자인(cannabiol), 백약자(morphine)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흥분제, 마약류 및 부신피질호르몬은 '경기 기간 중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A선수가 경기 전 받았던 경기 외 금지약물 도핑검사에선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운동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 외에도 선수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약물 중에는 감기약이 있다.

감기약에는 마황 등 한약재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에페드린 또한 흥분제에 해당하여 경기 중 금지약물로 분류된다.

만약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해 안전하게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교수

[경인일보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