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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8-비승인약물·운동보충제·한약

NEW [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8-비승인약물·운동보충제·한약

  • 이지윤
  • 2013-11-22
  • 26952

최근 몸짱에 대한 관심과 체력 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운동과 병행하여 운동 보충제를 복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운동 보충제에 들어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성분은 도핑테스트에 적발이 되는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 보충제의 문제는 그 성분 표시와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충제의 상당수는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 등으로 출처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HFL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52개의 보충제 중에 25%에서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발견됐고 11.5%에선 흥분제인 에페드린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한 2002년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에서도 미국에 시판되는 240개 보충제 중에서 18.8%의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선 아직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약은 어떨까? 한국인의 정서상 몸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보약이라는 명목 하에 한약을 많이 먹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약은 단일 성분의 정제된 약과 달리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복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이 포함된 한약에는 백굴채, 자하거, 마전자, 여송과, 마황(초마황, 중마황, 목적마황), 마자인, 해구신, 백약자, 앵속각, 우신, 여춘화과실, 인뇨, 고우난강, 반하, 심염황화염을 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태반과 각종 동물의 음경과 고환 등이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한약 복용시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를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복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함유성분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반하사심탕이라는 약제를 복용한 운동선수가 반하에 포함된 에페드린 성분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약제의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미리 본인이 운동 선수임을 밝히고 도핑에 문제없이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약과 민간약은 구분해야 한다. 2010년 한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소변에서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는데 처음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약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결과 그 선수는 지인에게 구한 지네환을 복용하고 생긴 사건이었다고 정정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신유섭 교수

[경인일보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