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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9-성역 없는 테스트

NEW [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9-성역 없는 테스트

  • 이지윤
  • 2013-12-06
  • 25823

경기 기간 중 도핑검사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 언제든 시행할 수 있고, 전국체육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주 대상이 된다.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및 고위험 종목 선수, 합숙훈련 후보 선수 등도 대상이다.

여러 대상자 중 검사를 받게 되는 피검자는 '사전 미통지'와 '무작위 선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등위 선정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지만 국제대회 출전 선수, 고위험 종목 선수, 기록수립 선수, 과거 양성반응 선수 및 기타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등의 표적검사도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도핑검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 분기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선수는 즉시(1시간 이내) 도핑관리실로 가야 한다.

도핑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소변검사를 위해선 검사에 필요한 양(90㎖, 에리스로포에틴 검사는 110㎖)의 시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스스로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화장실에서 동성의 도핑검사관의 관찰 아래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한 소변시료키트의 B병과 A병에 순서대로 나누어 담고 직접 뚜껑을 잠근다.

이때 남은 소변으로 측정한 비중이 1.00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위해선 도핑관리실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혈액시료 채취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유번호를 확인한다. 검사항목에 따라 필요한 혈액의 양이 다르다.

채취 후 혈액채취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수가 직접 시료가 담긴 튜브를 잠가 봉인하고, 복용한 약물 및 수혈 여부에 대한 정보를 도핑검사서에 기록 및 서명 후 사본을 받는다.

시험실로 전달된 A시료병은 금지약물 검출을 위해 분석되며, B시료병은 필요 시 검출물질 재확인 분석을 위해 보관한다. 시료의 분석결과는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연맹에 동시에 알려진다.

분석한 A시료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사전에 승인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선수에게 양성결과를 통보하고,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B시료 분석 시에는 선수 또는 대리인이 분석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음성일 경우 모든 과정이 끝난다.
도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검사기술도 발전했지만, 도핑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지약물이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도핑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금지약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윤리적인 무장은 물론, 도핑에 관련되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지적 무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교수

[경인일보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