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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KADIZ,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NEW [칼럼] 새 KADIZ,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 이지윤
  • 2013-12-12
  • 25646

“적대 세력 항공기 격퇴 위해선 원거리 항공 및 해군작전능력 확충 시급”

중국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이어도 및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안보환경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전략폭격기로 이 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함으로써 중국의 이번 선언이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만도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주권지역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한 나라가 국방차원에서 적·아(敵我)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공중구역이다. 국제법적 근거와 효력은 없지만 만일 적 항공기가 진입해올 경우, 자국의 방어를 위해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비하게 설정하는 구역이다.

중국의 일방적 선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에 의해 설정됐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2년 만에 종합 재검토했다. 정부는 그동안 KADIZ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 남방의 영공과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시킨 새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KADIZ를 확대 조정함에 있어 우리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사전 설명 및 협의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하게 선포했다.

한·중·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남방구역과 관련하여 새로 확대조정된 KADIZ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즉, 국제법상 보장되는 ‘공해상 항공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국제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각국의 영공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조정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CADIZ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에 ‘무장역량에 의한 방어적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상 방공식별구역의 국제적 관행을 위배하고 있는 것과 차별된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고 해서 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들이 이를 인정해야 하고 또 유사시 이 구역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를 단호하게 실력으로 제압, 퇴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 전력으로는 새 방공식별구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새 KADIZ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이에 요구되는 군사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적대 세력으로 식별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해 우리의 영공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격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KADIZ를 책임지고 긴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거리 항공작전능력과 해군작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국은 최근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군사훈련에 투입하면서 J-20, J-31 스텔스전투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원해 군사작전능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이지스함 6척을 기반으로 하여 공중급유기 및 제5세대 첨단 스텔스전투기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원해 군사작전능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모두가 원거리 군사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들이다.

이 같은 주변 전략환경에서 우리는 새 KADIZ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제5세대 스텔스전투기 및 공중급유기의 도입은 물론, 첨단 이지스함의 추가 확보, 그리고 미래 국방대비 차원에서 제주도에 항공전략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국가전략적 조치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 막중한 국방을 말로만 때우다가 외세에 온 민족이 도륙당했던 역사적 교훈들을 우리는 항시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홍성표 아주대학교 NCW학과 교수

[국민일보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