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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직과 퇴직의 시대, 기본은 사회보험

NEW [칼럼] 실직과 퇴직의 시대, 기본은 사회보험

  • 정우준
  • 2013-12-24
  • 26186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지난 7월 ‘퇴직하지 말아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칼럼이 실렸다. ‘돈을 벌 수 있다’ , ‘일하는 게 건강에 좋다’,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등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직장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가 눈에 띄었다. ‘일을 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필자가 사회보험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저절로 눈길이 가게 되는 소식이었다.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이른바 4대 보험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이른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입률이 낮다.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는 적은 월급이 더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낮다. 이를 감안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이들 근로자는 실직 위험과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총 40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91만명, 2013년에는 9월 말까지 53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40만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정부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금액이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할 기초적인 안전판이다.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생각지 못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정부는 미가입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가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원장

[서울신문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