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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원외교 국정조사, 자원개발 특성 감안해야

NEW [칼럼] 자원외교 국정조사, 자원개발 특성 감안해야

  • 이솔
  • 2014-12-18
  • 19259
결국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될 모양이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정쟁보다는 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50조원대의 해외 자원투자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부 유출이므로 국정조사가 당연하다. 반면 자원투자 특성상 아직은 최종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것일까? 자원개발투자의 특성 때문이다. 땅속 깊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이 크다. 더욱이 탐사와 개발, 그리고 상업화 단계마다 관련 정부나 광업권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명료(Signing Money)'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 거래 관행도 따라야 한다. 이는 한번 생산하면 다시는 재생산할 수 없는 고갈성 자원의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관행 때문이다. 자원보유국(자)들이 로열티 등 각종 초과이윤을 얻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원개발투자는 대개 장기적이고 대형의 선행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10% 이하인 경우가 많다. 반면 성공만 하면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10개 투자 중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벤처 논리가 자원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평가와 시장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자원 산업은 그동안 '섬'처럼 고립된 좁은 국내시장만을 상대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공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중립적 평가기능도 허약하다. 이런 약점을 감안해 높은 기술력과 엄정한 투자적정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투자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실패와, 정치적 목적으로 성공확률을 과장한 사례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원투자는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당위론과, 자원외교를 야합으로만 매도하려는 감성적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소요자원 대부분을 수입·가공한 후 수출하는 우리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2014.12.18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