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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김영란 석좌교수와 함께하는 총장 북클럽 열려




올해 마지막 총장 북클럽이 4일 우리 학교 도서관 북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북 클럽은 <판결과 정의>의 저자인 우리 학교 김영란 석좌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하는 '저자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번 북클럽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커피와 간식을 함께 하며 박형주 총장, 김영란 석좌교수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는 지난 9월 출간된 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다뤘다. ▲성희롱 교수 해임 결정 취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판결 8건이 케이스로 실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란 석좌교수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법제화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반부패,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석좌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며 청탁을 막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생각보다 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됐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답을 찾는 것 보다는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직업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로스쿨 체제에서 문학, 역사, 철학과 법 원리적 고찰 같은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형주 총장과 김영란 석좌교수는 그밖에도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철학 ▲법조계에서의 AI활용 전망 ▲대학 교육의 미래 ▲기억에 남는 판결 ▲법문화 차이와 법학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란 석좌교수는 우리 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2004년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관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주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올 9월부터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총장 북클럽은 2015년 2학기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프로그램으로 총장과 학생들이 한권의 책을 미리 읽고 정해진 날 간단히 식사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매 학기 한번씩은 저자와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이번 학기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앤드루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에 직면한 우리의 선택>을 함께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