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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 (12.28~30) 2016년 2월 ‘조기졸업’ 신청자의 취소 기간 안내

  • 교무팀
  • 노진호
  • 작성일 2015-12-09
  • 조회수 14579

1. 20159월에 신청했던 조기졸업신청에 대한 취소 기간 및 방법

기신청자의 취소만 가능(미신청자의 신규 신청은 불가)

- 기간 : 2015.12.28.() ~ 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AIMS2 로그인 학사(학부) 졸업 조기졸업신청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종합시험(논문, 작품), 어학졸업인증제 등 학점 이수 이외의 졸업요건을 통과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규학기는 학적유지 등록을 할 수 없고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을 하여야 함.

 

2. 문의처 : 교무팀 031-219-2013

 

교 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