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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행사]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제6차 정기교육 안내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박지은
  • 작성일 2016-10-24
  • 조회수 10598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6차 정기교육 안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AjouIRB, Ajo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자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jouIRB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정기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및 관련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AjouIRB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본 교육은 AjouIRB 운영규칙에 따라 본교(의료원제외) 구성원 및 협약을 맺은 기관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됩니다. (의료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대학원의학과·의생명과학과,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학문헌정보센터)

 

<교육일정>

1. 일시: 2016.11.25. () 14:0016:00

2.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151)

3. 참가비: 무료

4.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교육대상>

1.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 설문, 상담, 면담, 관찰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인간의 단백질, DNA, RNA, 세포, 혈액 등 이용연구)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 이용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식별정보, 건강, 질병, 유전정보 등 이용연구)

2.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위원

3. 행정 관련자(간사 및 조교 등)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교 육

14:00~14:30

생명윤리위원회의 필요성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AjouIRB)

전문간사 김소연

14:30~15:00

AjouIRB 심의신청

15:00~15:30

AjouIRB 연구계획서 작정법 및 예시

15:30~16:00

적절한 동의 및 이상적인 연구대상자 모집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ajouirb@ajou.ac.kr)로 신청

2. 제출서류 : AjouIRB 6차 정기교육 참가 신청서 1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전자심의 시스템: http://eirb.ajou.ac.kr

(구내번호 3742~4, e-mail: ajouirb@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