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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무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
최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기준과 착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횟수 무관)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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