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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Remind][학부][졸업]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06.30.~07.16.)


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안내

[NOTICE]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제도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가. 정규학기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자(4년제 기준)

 나. 정규학기 10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건축학(5년)전공 기준)

 (※ 조기 졸업신청자·석사연계과정자재학 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1.06.30.(수) ~ 07.16.(금)


3. 신청 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1개 학기이며 최대 4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연장 신청자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승인 및 결과

가. 승인단계

- 신청 : 2021.06.30.(수) ~ 2021.07.16.(금)

- 접수(검토중) : 2021.07.19.(월) ~ 2021.8월 중순

- 승인/미승인 : 2021.8월 중순(추후 확정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승인/미승인 처리 결과

승인 : 2021년 8월 졸업 → 2022년 2월 졸업으로 유예

미승인

- 신청당시 16학기 이상 재학생-졸업요건 충족자: 2021년 8월 졸업 처리

- 신청당시 16학기 이상 재학생-졸업요건 미충족자:2021년 8월 제적 처리(재학연한초과)

- 졸업요건 미충족자 :  2021년 2학기 초과학기생 또는 수료생으로 분류되며 등록금 발생


5. 제도 비교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를 모두 갖춘 자

- 신청제한 :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 신청횟수 :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가능기간 : 재학 연한 이내

- 수강신청 : 매 학기 신청 가능

- 학적변동 : 학적 변동 불가(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 등록여부 : X (졸업유예비 폐지)

- 서류발급 :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2)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를 모두 갖춘 자

- 신청제한 :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 신청횟수 : 없음

- 가능기간 : 재학 연한 이내

- 수강신청 : 매 학기 신청 가능

- 학적변동 : 학적 변동 가능(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 등록여부 :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납부

- 서류발급 :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기간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기간과 동일

 (※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기간 : 2021.01.06.(수)~01.19.(화))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연기신청(복수/부 이수용) 


6. 기타안내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 시 수업료는 수강 학점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수강신청은 가능하오나 수강정정 및 포기는 불가합니다.

 (단, 폐강의 사유로 수강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처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후 재수강은 F학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관 이용(열람실, 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 內))

 - 외국인 학생의 졸업요건 중 ‘토픽 4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졸업요건(교과, 비교과)를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최종 졸업처리

 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 : 031-219-2014(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