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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사과정]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어학졸업인증제 성적 제출 안내(~2022.07.29(금)까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어학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어학졸업인증제 적용 대상자로서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어학졸업인증을 아직 미통과한 학생은 마감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제외),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증장애인(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면제 신청 필요)


3. 2022년 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2022.07.29.()까지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졸업이 불가하니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 대학일자리센터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을 상단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 어학시험별 시행기관에 성적 원본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출기한 이후에 성적을 제출할 경우 졸

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OPIC의 경우 원본 확인 기간이 최소 1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감안해서 제출요망)


5. 대체과목 이수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 이후의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대체과목(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이수 자격이 부여되며, 대체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됩니다.


6. 인증 미 통과자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 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인증 기준점수 :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원본 서류 제출 시점에 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하나,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합니다.

 ※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붙임 참조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 (☎ 031-219-2044)

 - 졸업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