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학사] [교무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백신공결 등)_2023.06.01.부 적용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2023.06.01.부 적용)    2023.06.0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출석인정 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2. 출석인정 기간   - 확진자: 5일   - 자가격리자: 5일   - 입국지연자: 입국지연 기간   - 증상호소자: 증상 치료 기간(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국가의 격리는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으나 교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본교는 5일 격리를 의무로 하며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 동안 등교 불가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    3. 출석인정 승인절차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   -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    4. 출석인정 증빙서류   - 확진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자가격리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입국지연자: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격리 통지서 1부   - 증상호소자: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5. 관련 문의: 교무팀 성적 담당자(031-219-2018, cmh@ajou.ac.kr)    6. FAQ   Q.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는데 반드시 격리를 해야하나요? 학교에 등교할 수 없나요?    A.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지만 아직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지 않았고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지정한 5일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가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 출석은 모두 인정되오니 확진자 접촉 및 격리 판정 시 즉시 등교를 멈춰 주시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 ‘확진’ 혹은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A.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 제반의 서류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Q. 비대면 수업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대면/비대면 수업 관계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비대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2023.06.01.부 적용)


2023.06.0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출석인정 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2. 출석인정 기간

 확진자: 5

 자가격리자: 5

 - 입국지연자: 입국지연 기간

 - 증상호소자: 증상 치료 기간(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국가의 격리는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으나 교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본교는 5일 격리를 의무로 하며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 동안 등교 불가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


3. 출석인정 승인절차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

 -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


4. 출석인정 증빙서류

 - 확진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자가격리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입국지연자: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격리 통지서 1부

 - 증상호소자: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5. 관련 문의: 교무팀 성적 담당자(031-219-2018, cmh@ajou.ac.kr)


6. FAQ

 Q.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는데 반드시 격리를 해야하나요? 학교에 등교할 수 없나요? 

 A.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지만 아직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지 않았고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지정한 5일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가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 출석은 모두 인정되오니 확진자 접촉 및 격리 판정 시 즉시 등교를 멈춰 주시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 ‘확진’ 혹은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A.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 제반의 서류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Q. 비대면 수업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대면/비대면 수업 관계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비대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