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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교무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백신공결 등)_2023.09.01.부 적용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2023.09.01.부 적용)  2023-2학기부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출석인정 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2. 출석인정 기간(권고사항)   - 확진자: 5일   - 자가격리자: 5일   - 입국지연자: 입국지연 기간   - 증상호소자: 증상 치료 기간(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    3. 출석인정 승인절차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   -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    4. 출석인정 증빙서류   - 확진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자가격리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입국지연자: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격리 통지서 1부   - 증상호소자: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5. 관련 문의: 교무팀 성적 담당자(031-219-2018, cmh@ajou.ac.kr)    6. FAQ   Q.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반드시 등교를 해야하나요?   A. 2023.06.01.부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확진자 격리조치가 권고로 변경됐으며 해당 기간은 출결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주시고 공용공간(도서관, 식당 등) 이용 자제 및 수업 종료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에 확진자는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대면 시험 응시 시, 정부 지침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해당 공간은 환기 및 소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설 학과에 연락하여 시험 진행 관련 내용을 협의해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시험(ZOOM 응시, 대체 시험 등) 역시 별도 지원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확진’ 혹은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A.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 제반의 서류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Q. 비대면 수업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대면/비대면 수업 관계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비대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2023.09.01.부 적용)

2023-2학기부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출석인정 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2. 출석인정 기간(권고사항)

 확진자: 5

 자가격리자: 5

 - 입국지연자: 입국지연 기간

 - 증상호소자: 증상 치료 기간(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


3. 출석인정 승인절차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

 -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


4. 출석인정 증빙서류

 - 확진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자가격리자: ‘확진’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 입국지연자: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격리 통지서 1부

 - 증상호소자: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


5. 관련 문의: 교무팀 성적 담당자(031-219-2018, cmh@ajou.ac.kr)


6. FAQ

 Q.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반드시 등교를 해야하나요?

 A. 2023.06.01.부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확진자 격리조치가 권고로 변경됐으며 해당 기간은 출결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주시고 공용공간(도서관, 식당 등) 이용 자제 및 수업 종료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에 확진자는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대면 시험 응시 시, 정부 지침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해당 공간은 환기 및 소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설 학과에 연락하여 시험 진행 관련 내용을 협의해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시험(ZOOM 응시, 대체 시험 등) 역시 별도 지원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확진’ 혹은 ‘음성’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A.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등 제반의 서류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Q. 비대면 수업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대면/비대면 수업 관계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비대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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