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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2023학년도 생활관(기숙사)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4066

2023학년도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생활관에서는 2022-동계방학부터 2023-2학기 기간 중 입사생들이 납부한 입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9시 ~ 20일(수) 자정 (기간 내 미신청자 발행 불가)

2. 발행 대상: 2022-동계방학, 2023-1학기, 2023-하계방학, 2023-2학기 입사비 납부 총액

3. 신청 방법


(12/18 오전 9시 사이트 열림) [아주대학교 포탈] > [Login] > [학사서비스] > [학생생활신청] > 

[생활관 현금영수증 신청] > 신규 클릭

[생활관 등록 내역]에서 입사비 금액 확인 후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용도, 발급수단번호구분, 발급수단번호, 관계 입력 후 저장

* 관계(부,모,본인)에 해당이 없을 경우 임의로 택1 (발행에 문제 없음)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없는 경우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 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 ‘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있는 경우

수정 클릭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내용 수정 후 ‘저장’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 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 ‘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신청완료 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12/18~12/20) 내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 클릭 

(반드시 다시 저장 후 신청 클릭하고 확인서 재출력할 것)
 단, 신청기간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완료 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12/18~12/20) 내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취소’ 클릭

‘신청취소 되었습니다’ 팝업 확인 후 보이는 [현금영수증신청목록]의 신청상태가 ‘작성중’이면 신청 취소 완료


 ※ 작성 시 주의사항

 -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과 지출증빙용(사업자) 중 택 1.

 - 발급수단번호 사전 확인 필수
 -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 발급수단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입력.

 - 지출증빙용(사업자): 발급수단번호를 사업자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선택하여 입력.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수단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발급대상자)과 확인 후 작성.

 -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


4. 기타 

 -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 입사비 납부금액 발행.
 - 대학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행 시 현금 사용액 공제 가능.

 - 학교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기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해야 함.

 -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해야 함.
 - 2022학년도 동계방학 이전 입사비 납부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


아주대학교 생활관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