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기타] 사회과학대학 교수 성명서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조지현
  • 작성일 2015-02-05
  • 조회수 30189

동계 임시교무회의 교수업적평가규칙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127일 개최된 동계 임시교무회의에서는 임기를 불과 나흘 남긴 총장 주도 하에 비상식적 교수업적평가규칙기준 안(이하 기준안)이 반지성적 방법으로 의결되었다.

 

201411월 말부터 대학본부는 교수업적평가규칙에 대한 수정을 도모해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건너뛰고, 정당한 시행절차를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학본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교수회에서는 LINC 사업을 위해 교수업적평가규칙에 대한 일부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 개정의 절차와 방법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1412월에 실시된 총장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교수의 약 76%는 본부의 기준안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 전체에서 형성된 이와 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안재환 전임 총장은 임기를 불과 나흘 남긴 2015127, 내용과 절차 모두에 있어 심각한 하자를 지닌 무책임한 기준안을 통과시키는 과오를 범하였다.

 

우선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재환 전임 총장은 교무회의에 앞서 2015122일에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정한 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LINC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단과대학들만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을 따르고, 사과대, 인문대, 법전원 등 위 사업과 별 관련이 없는 단과대학(대학원)들은 이 수정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면 총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바람직한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는 아주대학교에서도 오랜 동안 잘 지켜져 왔다. 그러나 2015127일 안재환 전임 총장은 닷새 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2. 중대한 심의 사안에 대해 교무회의 운영과정에서 적법한 심의과정이 준수되지 않았다.

 

안재환 전임 총장은 교무회의 시작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그 어떤 반박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교무회의 직전에 본인만이 알고 있던 새로운 안(이른바 B)을 배포했다. 교무회의 중에 그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안과 B안 사이의 선택을 교무위원들에게 강요하였다. 이어 안재환 전임 총장은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다수결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의사결정제도를 악용하여 B안을 통과시켰다.

 

3. B안의 수립에는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인사위원회, 교무회의 개최 전에 대학 본부는 각 단과대학에 자체(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대학은 이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이렇게 제출된 자체(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무회의에서는 안재환 전임 총장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B안이 의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정)안을 제시했던 단과대학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무회의에서 B안에 찬성했던 일부 단과대학장들마저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B안에 찬성한 단과대학장들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겠는가?

 

 

요약하자면, 안재환 전임 총장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B안을 교무회의에서 기습 상정, 날치기 통과시키는 심각한 과오를 범했다.

 

무리수를 쓰며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안에는 심각한 오류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대학 내 최고의결기구라는 교무회의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오류들을 포함한 B안을 통과시켰다. 그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 몇 가지만 아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교무회의 회의록을 살펴 보면, “2) B안으로 정하되,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은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 확정하기로 하다.” 라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과 관련해선 B안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유예되었으며, 6개월 이내의 조정과 확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만이 존재한다. 물론, 그 외의 단과대학들과 관련해서는 생경한 B안이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결정하되 유보한다는 모순된 결정이 어떻게 주요 보직을 섭렵한, 소위 말하는 핵심 인사인 안재환 전임 총장의 주도하에 지성의 전당인 아주대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2. 교무회의에서 의결된 안, B안에 따르면 국내저서는 100점 이상을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공계와 달리 인문, 사회과학 분야 전문 서적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 교과서나 교양서적이 아닌 전문서적을 KCI 논문 한 편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인문,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지극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개별 분과 학문에 있어서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안목도 가지라는 공허한 주문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학문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선 이들이 편협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대학교의 미래는 밝아질 수 없다.

 

3. 교무회의에서 의결된 안, B안에 따르면 성과승격에서 산학협력 최대 대체율이 80%로 나타나 있다.

 

연구비수주액으로 연구업적의 80%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학 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이라는 명분이 단지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유와 목적이 없는 제도 개정은 무의미한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 B안에는 연구업적평가기준에 대한 상향이 정확히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필요한지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상향된 연구업적기준 수치 외에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동안의 관련자료 역시 달성해야 할 업적관련 수치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 동안의 밀실행정과 정치공학의 실상뿐만 아니라 경쟁하지만 동시에 미래로 한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 한국 대학의 시대적 소명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여실히 반증한다.

 

 

중세 이후 오늘날까지 대학이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했고,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에서 이러한 대학 정신이 말살된다면 그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2015127일 임시교무회의에서 있었던 교수업적평가규칙 의결은 신성한 대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은 안재환 전임 총장 주도 하에 기습상정, 날치기 통과된 기준 안을 대학본부가 조속히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사회과학대학은 이들에 대한 복원 이후, 아주대학교 위상에 맞는 승진, 승격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201525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

 

 

강신구, 공유식, 김경일, 김동근, 김서용, 김성환, 김완석, 김용진, 김은정, 김정호, 김준한, 김태봉, 김한성, 김혜숙, 김호섭, 김흥규, 노명우, 문우진, 박성빈, 박영준, 배상석, 신강현, 안재흥, 양한순, 유승익, 이경호, 이규상, 이민규, 이선이, 이왕희, 최희갑, 호정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