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2016-2학기 등록금 최종납부 안내(학부)
2016-2학기 재학생 등록금 최종 납부 안내(학부)
1. 등록기간
대상자 |
등록금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등록연기금 납부자 |
2016.9.26.(월) ~ 9.28.(수) (은행 영업시간만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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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 후 은행창구 납부 / 계좌이체
고지서 출력기간 2016.9.26.(월) ~ 9.28(수) |
2016-2학기 등록금,학적유지비,시간제등록금 미납자 |
2. 등록절차 및 방법
- 수납기관 및 세부내용
구분 |
납부내용 |
인터넷,텔레뱅킹 가능여부 |
창구납부 |
SC은행 |
- 미납자 : 전액 납부 - 연기금납부자 : 차액납부 |
가능 |
가능 |
우리은행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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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불가능 |
- 수납 절차
① 고지서 출력 |
→ |
② 등록금 납부 |
→ |
③ 납부 확인 |
- AIMS2 학사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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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 납부(전액,차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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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확인서 출력 |
- 홈페이지 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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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우리은행,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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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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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텔레뱅킹(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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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오후 7시부터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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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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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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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장학생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일하여 반드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
② 학생경비를 계좌이체
③ 학생 AIMS2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전액 장학생 등록 처리신청(좌측하단)
에서 별도 신청 시 등록처리가 가능함(신청 후 재무회계팀 일괄처리)
가. 등록금 고지서 발급안내(학부)
- 등록금 고지서 발급기간 : 2016.9.26.(월) 09:00 ~ 2016.9.28.(수) 16:30
- 등록금 고지서 발급방법
① AIMS2 →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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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홈페이지 → 우측하단 증명서 발급 → 등록금고지서 |
나.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1) 가상계좌(개인별 등록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
- 가상계좌는 학생 1명당 2개(SC은행,우리은행)씩 부여되어 있는 등록금 납부 전용계좌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이름(아주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ex. 홍길동(아주대학교)
- 가상계좌에 입금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① SC은행 |
09:30 ~ 16:30 |
※(구)제일은행 = SC제일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② 우리은행 |
09: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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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에 등록금을 입금(학생경비 제외 가능)하면 등록처리가 완료됩니다.
(※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일 당일 오후 7시부터 가능)
- 납부영수증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납부일 오후 7시 이후부터)
① AIMS2 →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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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홈페이지 → 우측하단 증명서 발급 → 등록금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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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2) 은행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납부 가능
(※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으로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납부가능 은행 : SC은행, 우리은행, 농협
3. 등록대상자별 납부 절차 안내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일반등록, 초과학기, 학적유지 등)
※ 일반등록자 중 실납부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 중 등록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포함
1)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6.9.26.(월) ~ 9.28.(수)
※ 고지서 출력 전에 고지서 구분에서 [등록금고지서]를 클릭하여 확인 및 출력
2) 등록금 납부 : 2016.9.26.(월) ~ 9.28.(수) 3일 간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부
나. 등록연기금(400,000원)을 납부한 학생
1)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6.9.26.(월) ~ 9.28.(수)
※ 고지서 출력 전에 고지서 구분에서 [등록차액금고지서]를 클릭하여 확인 및 출력
2) 등록금 납부 : 2016.9.26.(월) ~ 9.28.(수) 3일 간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부
4.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업일수 1/4선(2016.09.28.)이내에 휴학신청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 불가
나. 휴학 절차
- 등록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휴학신청을 해야함
(※ 휴학승인 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가능기한은 9월 28일까지임
다. 최종등록기간(9.26~9.28)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대상자에 포함
- 일반등록대상, 초과학기, 학적유지생 모두 반드시 최종등록 기간 내 완납 필요
5. 연락처
담당부서 |
문의내용 |
담당자 번호 |
교무팀 |
학적, 휴·복학 |
031-219-2018,2014 |
초과학기, 무료복학 |
||
등록금 환불 신청 |
||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 |
||
재무회계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031-219-2308 |
수납관련(계좌번호, 은행) 장애 |
031-219-2079,3244 |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 관련 문의 |
031-219-2038 |
교외장학,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문의 기등록처리(장학재단) 문의 |
031-219-2035 |
|
국가장학 |
031-219-2039 |
|
학생경비 납부 |
031-219-2032 |
|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등 |
031-219-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