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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


        1. 2017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2017.12.05.)에서 심의·의결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 제7조(조직)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제20조 1항 5조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문구 추가 



붙 임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