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596(2017.11.13.)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전면개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공지해 드린 내용이나 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교 전체에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연구책임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인건비/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 사례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하여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 연구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연구책임자 등 타인이 관리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비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지급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학생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 집행 |
▣ 적발시 제재 • 지원기관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가중처분(최대10년), 제재부과금 부과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 학생인건비 잔액반납(지정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 제외) • 사안에 따른 본교 징계 처분 및 구상권 청구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결과 등급 하락에 따른 재정 손실 발생 |
3. 아울러, 참여연구원 중 지급받은 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거나 상기 공동관리 부정사실을 알고 있는 연구원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산학협력단 게시판 연구비부당집행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