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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아주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8.01.10(수)까지 기획팀(leeky@ajou.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기 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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