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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8-01-02
  • 조회수 5545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요건

 

  지원금액(1인당 한 학기 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파일 8페이지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지원대학

  : (학과, 전공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 단, 복학 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미달 대상자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국가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 조정)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2.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3.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선발절차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의 선발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