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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사과정) 2017-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안내 (2018.01.08-09)

  • 교무팀
  • 최가람
  • 작성일 2018-01-04
  • 조회수 85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 프로그램 (크롬, 파이어폭스 등)으로 수강신청 시 신청내역 미반영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외 졸업요건 미통과 또는 졸업연기 후 미수강으로 인하여 2017-2학기를 학적유지한 학생

   (수업료의 10% 납부)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2016-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는 기존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되더라도 추후 삭제될 예정으로, 2016-1학기 이후 수강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수업 현장실습(인턴십)과목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현장실습 완료 후 계절수업 학점으로 별도 인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현장실습 수행 후 직후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학점 인정불가)

 

 계절수업 수강 가능 학점은 종전과 같이 (현장실습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절수업 일반 과목으로 6학점을 수강한 학생은 해당 방학 중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더라도

    학점 인정이 불가능함)

 

다음의 과목의 경우 수강제한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창업과 경영(X019) : 인문사회계열 수강 불가

 

 

 

 

2017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운영 안내

 

수강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www.ajou.ac.kr/sugang

                         (위의 링크로 이동한 후, 화면 하단의 [수강신청하러가기] 클릭)

      

1. 수강자격 및 신청 가능 학점

. 수강자격

1) 2017-2학기재학생

2) 2018-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 휴학생은반드시직후학기(2018-1학기)에 복학하여 해당 학기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17년 동계 계절수업의 성적 반영은 2018-1학기 성적이 처리될 때 함께 증명서에 반영됨)

 휴학생이 계절수업을 듣고 직후 학기를 재학하지 않을 경우 계절수업 이수 내역 취소

- 정규학기를 휴학한 상태에서 계절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할 수는 없음(: 117학점을 취득한 사회학과 학생이 2017-2학기를 휴학하고 2017-동계 계절수업에 3학점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 상태는 휴학 중이므로 2018년 2월에 졸업할 수 없고, 2018-1학기에 등록을 하여 학기를 마침으로써 2017-동계 계절수업 성적을 인정 받아야 하므로 2018년 8월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 함)

3) 졸업예정자 : 정규학기(수업연한 8학기, 단 건축학 10학기, 의학 12학기) 이상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

- 조기졸업 예정자가 졸업에 필요한 마지막 학점을 계절수업으로 채우는 경우 졸업 불가

. 신청가능학점 : 계절수업 당 6학점 이내 (방학 중 현장실습 인정학점 포함)

 

2. 운영일정

 

 

구분

운영일정

방법

수강신청

1월 8(월) 09:30 17:00

1월 9(화) 09:30 17:00

수강신청 사이트 이용

(www.ajou.ac.kr/sugang)

등록

111(목) - 112(금)

은행 업무 시간 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 및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도 업무시간 외에는 납부가 불가능함)

수업

1월 15(월) - 22(금)

1학점과목 : 매일 1시간씩 15일 수업

(, 실험과목은 2시간씩)

3학점과목 : 매일 3시간씩 15일 수업

수업평가

128(일) - 22(금)

 

성적입력 및 정정

1월 29(월) - 2월 5(월)

 

 

 

3.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안내 사항

. 수강신청 유의사항

1) 계절수업은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별도의 수강정정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2)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도 위 기간에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금번 계절수업 수강여부가 졸업에 직결되는 문제를 유발하여 부득이 곤란을 겪는 경우는 교무팀으로 문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문의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3) 학년 제한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2일차의 여석현황에 따라 제한을 해지할 수 있음

4) 공학인증 대상 학생들은 본인 소속 전공 교과과정에 따른 인증 대상 과목 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바람 (공학인증 관련 문의처 : 소속학과사무실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5) 기초과목 중 수학 관련 과목 및 물리학, 생물학, 화학 과목의 경우 권장교육과정에 따라 [수학1/물리학1/생물학1/화학1 수학2/물리학2/생물학2/화학2]의 순서로 단계적 이수하도록 선수과목이 지정되었으니 준수 바람

6) 예비 수강신청 이후 강의실 및 시간이 변경된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 수강료 납부 및 환불

1) 수강료 : 학점당 일십만원(100,000)

2) 수강료 납입고지서 출력기간 및 출력방법

- 수강료 고지서 출력기간 : 01.11.(목) ~ 01.12.(금)

- 수강료 고지서 출력방법 : AIMS2포탈 학사(학부) 등록 계절학기 등록금 고지서 출력

3) 수강료 납입기간 및 납부방법

* 등록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됨

- 수강료 납부 기간 : 01.11.(목) ~ 01.12.(금)은행 업무시간 내

  (업무시간 종료 후 납부 불가)

- 수강료 납부방법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창구 납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상계좌

4) 수강포기 및 수강료 환불

- 수업일 수 경과일 판단 기준은 시스템 상 수강포기 신청 완료 시점(해당일 23:59 까지 유효)

- 계절수업은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계절수업 정상 신청 후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있더라도 수강이 가능(재입학 등에 대비)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환불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직접(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환불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에 유의

- 환불 시 환불 계좌는 보호자 계좌가 원칙이며, 그 외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첨부의 '[양식]계절수업 수강료 환불계좌 변경 사유서'를 환불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수강포기)도 하고 양식도 접수하여야 함

 

 2017-동계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

기준일 : 수강포기 버튼 클릭 날짜

반환금액

공통적용

폐강 과목 및 개강일 전 까지

01.14.(일) 23:59 까지

전액 반환

개강일 0~ 수업 일 수 1/3 초과 전

01.15.(월) ~ 01.19.(금) 23:59

수강료의 2/3 반환

수업 일 수 1/3 이후 ~ 수업 일 수 1/2 초과 전

01.22.(월) ~ 01.24.(수) 23:59

수강료의 1/2 반환

수업 일 수 1/2 초과 후

01.25.(목)부터

수강포기 불가

(반환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수강신청기간 외에는 수강신청 불가 (별도의 수강정정기간 없음)

. 수강신청 후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수강내역이 삭제됨 (수강 불가)

. 상기 수강료 환불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수강포기가 불가능함

.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적 확정 전 까지 공고성적 열람이 불가능함

. 2017-2기 학적유지자(등록금의 10% 납부)2017-동계 계절수업 수강이 불가능함

 

5. 문의 : 031-219-2018 / grchoi@ajou.ac.kr (교무팀 : 율곡관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