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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수정(수강정정) 및 출근부 입력 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6228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수정(수강정정) 및 출근부 입력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중 3/16(월) ~ 3/20() 수강정정으로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학생은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1학기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수강정정을 하였는데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스케쥴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업무계획서는 수정할 필요 없으며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변경 협의 후 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통해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학생들은 아래의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을 모두 완료한 후 근로 종료 즉시 출근부를 입력하기 바라며, 부정근로 주의사항도 숙지하기 바랍니다.


3월 16일~3월 28일은 원격수업(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되나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는 기간에도 학사포털상 시간표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해야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학업시간표 수정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2020년 1학기 정기학기 선택 학업시간표 수정 후 하단 저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한 업무계획서는 별도의 수정 필요 없음


2.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메뉴)

1) 2020년 1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업무계획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업무계획서 승인요청

(업무계획서는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온라인 출근부 입력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근로 일자, 근로 시간, 근로 내용 입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한국장학재단 어플 : 어플 설치 후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입력기한 :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 포함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

* 근로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는(4일째부터)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 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아래 부정근로 유형대체근로에 해당

3)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학업시간표는 학기 종료일까지 적용되므로,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 시험기간 중 수업 없는 날, 계절학기 수업시간에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학습 봉사 장학생은 대필 근로를 위해 수업시간에 근로 가능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요청해야 함

4) 1시간 단위로만 근로 및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ex) 09:00~10:00 1시간 (O) / 09:30~10:30 1시간 (O) / 09:30~10:00 30(X)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ex) 09~12시 입력 / 13~18시 입력

 

4. 부정근로 주의사항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20년 3월 16일이 전역일인데, 3월 16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XXXXX일 당일 오전 근로하고, 당일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XXXXX일 당일 오전 입국하여, 당일 오후 근로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