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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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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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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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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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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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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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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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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A.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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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대학교에서는 매년 초 OT 및 MT 등 학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 외에 교수 및 행사관련자들(교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수 및 교직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 원활한 행사 진행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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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 학부모들이 운동부지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 학부모가 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생 선수(학부모)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시합 출전을 위해 학생 선숙들이 학교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감독이나 코치도 탑승 가능한가요?
A.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단체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장비 등 지급지침은 준수 필요)
 
Q.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요청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이나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운동부를 졸업한 제자가 취업을 위해 운동부지도자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취업 희망 기관의 내부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전형과정의 일환으로서(공식적 방법으로) 졸업한 제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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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40만원(총액한도 60만원)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 1시간당 100만원(총액한도 제한없음)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