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제40대 동아리연합회 '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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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3분기 사무감사 징계 공고
2023년도 3분기 사무감사 징계 공고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
1. 주의
2)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를 이행했으나, 기한에 대해 1회 지각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한 사무감사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 경고
1) 주의 상태에 있는 동아리가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주의를 받을 시
8)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 불이행(해당 학기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서 및 동아리 대표자 통장 사본 제출)
제 7장 제88조(징계절차)
1. 주의, 경고 및 최후경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합회장이 징계내용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 7장 제89조(징계결과)
1. 징계사항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경고 상태의 정 동아리는 추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최후경고 상태의 정 동아리는 다음 학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90조 (징계 유효기간)
1. 주의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1개 학기(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2. 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1개 학기 (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3. 최후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2개 학기(방학기간 포함) 동안 유효하다.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대해 제 88조(징계절차), 제89조(징계결과), 제90조(징계 유효기간)에 의거하여 징계를 공고합니다.
사무감사 미제출 동아리
[글경FC, UMC] (경고 1회)
[ALT] (경고 누적으로 인한 최후경고 1회)
사무감사 지각제출 동아리 (주의 1회)
[소울] (주의 1회)
[ABBA] (주의 누적으로 인한 경고 1회)
해당 징계는 건설적인 동아리 활동의 발전을 위함임을 밝힙니다.
2023년 12월 26일
아주대학교 제39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