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2분기 사무감사 미제출 및 지각제출 대표자 징계 공고
2023년도 2분기 사무감사 미제출 및 지각제출 대표자 징계 공고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
1. 경고
8)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 불이행 (해당 학기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서 및 동아리 대표자 통장 사본 제출)
9) 지원금에 대한 결산 의무를 이행했으나, 기한에 대해 2회 지각 제출했을 경우 (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한 사무감사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 7장 제88조(징계절차)
1. 경고 및 최후경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합회장이 징계내용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 7장 제89조(징계결과)
1. 징계사항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경고 상태의 동아리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90조 (징계 유효기간)
1. 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대해 제 88조(징계절차), 제89조(징계결과), 제90조(징계 유효기간)에 의거하여 징계를 공고합니다.
사무감사 미제출 동아리 (경고 1회)
[ATOM, ALT, 아주떼로]
사무감사 지각제출 동아리 (주의 1회)
[FRIENDS]
해당 징계는 건설적인 동아리 활동의 발전을 위함임을 밝힙니다.
2023년 09월 11일
아주대학교 제39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