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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은형
  • 2020-10-23
  • 3811

2020년 1013()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30일 이후인 1113일부터 적용상세내용을 알아볼까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13()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 (1단계 집합제한시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유통물류센터 


* (2단계 집합제한시설학원(300인이하,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장례식장, PC방 


○ 또한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이나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②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③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④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기차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관광버스 등 전세버스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다만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 다만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먼저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다음으로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12()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13()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다만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 절차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