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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학생증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슬아
  • 2022-11-03
  • 1011
안녕하십니까
종합지원센터 박슬아입니다.

습득물로 들어온 학생증을 보관 중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연락받으신 후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 계속 보관 중인 학생증입니다.

유실물처리지침 제3조(유실물관리) 및 제4조(공지)에 의거하여
분실된 학생증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확인하신 분은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신학생회관 116호)

리스트에 있는 학생증은 3개월 후 폐기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3개월 안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학생증 재발급은 현금 3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게시글 확인 후 신속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성명 및 학번은 전체공개가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19-1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 / 경영대학원 / 2022731**(일반학생증)
- 신*서 / 물리학과 / 2021273**(일반학생증)
- 김*영 / 정보통신대학원 / 2022331**(일반학생증)
- 김*석 / 경제학과 / 2021279** 

<유실물처리지침>
제 3조(유실물 관리) 
①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7일간 보관한다.
②일반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간 보관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 4조(공지)
①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생지원>종합지원센터> 분실물/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 보관한다.
②보관기간 3개월 중 게시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전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